올림픽 금메달 연금 최민정 이상화선수 예시
올림픽 그날을 위해 4년 혹은 그 이상 피땀나는 선수들의 노력과 아픔은 마치 드라마 같다. 정말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 속에서 힘들게 훈련을 소화하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물론 명예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뿐만아니라 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럼 올림픽 연금 및 금메달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연금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여기에 소속 연맹과 협회, 기업 등에서 내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준으로 한 번 살펴 보자. 올림픽 금, 은, 동을 따면 연금 점수를 받는다.
여기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포상금도 함께 나온다.
금메달을 살펴보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연금 점수 90점과 포상금 6천만을 받는다. 여기에 평생 월 100만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 6720만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원래 연금 지급 기준 점수는 110점인데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110점에 준하는 점수를 적용받아 비록 90점이라도 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민정 선수는 이번 대회 전까지 올림픽 금메달은 없지만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이미 누적점수가 170점이다. 당연히 연금 기준 110점을 넘겨 월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1500m와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땄는데 기본적으로 180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한 대회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땄을 때는 2번째부터 2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180점에 90점의 20%인 18점이 더해져 198점(90점+90점+(90점*0.2)이 된다.
연금 기준인 110점을 초과했을 때는 점수 10점 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9500만원 (19*500만원)이 일시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금메달 2개에 해당하는 포상금 1억 2천만원 (2개*6천만원)이 더해져 총 2억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올림픽 그날을 위해 4년 혹은 그 이상 피땀나는 선수들의 노력과 아픔은 마치 드라마 같다. 정말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 속에서 힘들게 훈련을 소화하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물론 명예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뿐만아니라 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럼 올림픽 연금 및 금메달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연금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여기에 소속 연맹과 협회, 기업 등에서 내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준으로 한 번 살펴 보자. 올림픽 금, 은, 동을 따면 연금 점수를 받는다.
여기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포상금도 함께 나온다.
금메달을 살펴보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연금 점수 90점과 포상금 6천만을 받는다. 여기에 평생 월 100만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 6720만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원래 연금 지급 기준 점수는 110점인데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110점에 준하는 점수를 적용받아 비록 90점이라도 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알기 쉽게 이번엔 2관왕이 된 최민정 선수가 받는 금액을 계산해보자.
최민정 선수는 이번 대회 전까지 올림픽 금메달은 없지만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이미 누적점수가 170점이다. 당연히 연금 기준 110점을 넘겨 월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1500m와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땄는데 기본적으로 180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한 대회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땄을 때는 2번째부터 2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180점에 90점의 20%인 18점이 더해져 198점(90점+90점+(90점*0.2)이 된다.
연금 기준인 110점을 초과했을 때는 점수 10점 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9500만원 (19*500만원)이 일시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금메달 2개에 해당하는 포상금 1억 2천만원 (2개*6천만원)이 더해져 총 2억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상화 선수를 한 번 더 보자.
이상화 선수는 이번에 500m 은메달을 땄다. 이미 벤쿠버,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등을 따 누적 점수가 346점입니다. 당연히 매월 100만원을 받고 있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 은메달에 해당하는 70점이 추가된다. 초과 점수에 해당하는 일시 장려금 1천50만원 (7*150만원)에 은메달 포상금 3천만원을 합쳐 4천5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소속 팀이나 협회에서 주는 포상금 등은 제외한 액수이다.
그럼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싱가포르이다. 금메달을 따면 무려 8억 3000만원을 준다.
태국과 필리핀은 일정 금액을 20년 분할해서 지급한다. 일본은 5400만원, 중국은 3500만원을 금메달 수상자에게 준다. 하지만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포상금이 없다. 다만 국가의 위신을 높였다는 개인적 명예와 함께 광고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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