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스포츠장비 특수수하물 비용
요즘 인천공항에는 큰 짐을 짊어진 여행객이 많다. 불과 몇 해 전까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가는 중년 골프 여행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자전거·스쿠버다이빙·스키·서핑 장비를 직접 챙겨가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이에 항공사도 스포츠 장비를 가진 고객을 위해 수하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수하물 규정에 ‘스포츠 장비’ 혹은 ‘특수 수하물’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 항공사마다 규정과 요금 체계는 천차만별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특수 수하물 포함) 수하물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부터 알아보자. 일반석 기준으로 두 항공사가 무료로 받아주는 국제선 위탁 수하물 규정은 비슷하다. 무게는 23㎏, 가방 갯수는 2개까지. 단 미주 노선은 총 무게 46㎏, 가방 2개까지다.
스포츠 장비에 대해선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후하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골프 용품을 보자. 대한항공은 일반 수하물과 골프 장비를 합쳐서 23㎏ 이내면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 수하물과 합해 32㎏까지 공짜로 받아준다. 스포츠 장비가 있는 승객은 일반 승객보다 9㎏을 더 받아주는 셈이다. 단 골프가방이든 스키·스쿠버다이빙 장비든 단일 장비의 무게가 23㎏을 안 넘으면 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에 한해 길이 160㎝가 넘는 서프보드는 취급 수수료 1만원을 따로 받는다.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특수 수하물 기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저비용항공사는 국제선 승객에게 15~20㎏의 수하물을 무료로 받아준다. 흥미롭게도 골프는 위탁 수하물 기준 무게 이내면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반면 다른 스포츠장비는 운송 비용을 내야 한다.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스포츠장비를 ‘특수 수하물’로 간주해 추가 비용을 받는다. 국제선 편도 기준으로 짐 1개로 이뤄진 스포츠장비에 1만원을 부과한다.
제주항공의 스포츠 멤버십
수시로 장비를 챙겨 해외로 나가는 스포츠 매니어라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가 있다. 제주항공의 스포츠 멤버십이 대표적이다. 15만원을 미리 내면 1년 동안 20㎏ 이하의 골프·스쿠버다이빙·서핑·자전거 등 스포츠 장비를 횟수 제한없이 챙겨갈 수 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멤버십에 가입하면 훨씬 저렴한 9만9000원이다.
에어아시아엑스. 피치항공 특수수하물 기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훨씬 비싸다. 에어아시아엑스는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에 20㎏ 이하 스포츠 장비를 챙겨가면 편도 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했을 때다. 공항에서 직접 결제하면 편도 6만5000원이다. 피치항공은 스키·골프 용품은 편도 3만4100원, 자전거·서핑보드는 편도 5만6500원을 받는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훨씬 비싸다. 에어아시아엑스는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에 20㎏ 이하 스포츠 장비를 챙겨가면 편도 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했을 때다. 공항에서 직접 결제하면 편도 6만5000원이다. 피치항공은 스키·골프 용품은 편도 3만4100원, 자전거·서핑보드는 편도 5만6500원을 받는다.
에어프랑스 특수수하물 기준
스키 여행객이 많은 캐나다와 프랑스를 취항하는 항공사는 스키·스노보드 여행객을 배려하고 있다. 에어프랑스는 기본 수하물 허용량이 23㎏(인천~파리 일반석 기준)인데 이 무게 이내면 스키 부츠 가방과 길이 160㎝가 넘는 스키 가방을 따로 부쳐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에어캐나다는 인천~북미 노선 일반석 수하물 허용량이 23㎏짜리 가방 2개, 합쳐서 46㎏이다. 스키 가방은 23㎏짜리 가방 1개로 치지만 스키 부츠는 가방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무게만 46㎏ 이하라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캐리어 1개와 스키 가방(스키·폴·가방 무게), 스키부츠 가방을 가져가도 다 받아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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