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수하물] 반입금지 물품 안내 및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항상 공항에서 수속을 하면서 짐 부치기전 체크하는 반입 품목이 규정이 궁금했는데 제주공항 기내 반입가능한 물품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위탁수하물 운송제한


기내 수하물 규정으 꼼꼼하게 확인하여 번거로움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WRITTEN BY
레빗데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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