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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기초연금, 실업급여, 인상 및 신청밥법


2018년! 무술년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바뀌는 법과 제도를 얼마나 잘 잘 알고 챙기는가에 따라 의료비가 내려가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잘 모르고 있다간 세금 폭탄에 엄청난 범칙금까지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 아동수당 지급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 출생한 아동~ 최대 72개월까지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 된다. 단 소득 상위 10%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현재 만 5세 아동이 253만 명 정도이고, 상위 10% 가구에 해당되는 아동 1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약 23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 기초연금 25만원

정부에는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20만원 수준인 이 금액을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만 65세가 되면 저절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노인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노인 외래 진료 및 일반 선택 진료비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약국의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을 1만 원 이상 인 경우에는 30%(3000원)을 부담했는데 1월부터는 1만 원 이하인 경우 1000원을 부담하고 1만 원 이상 인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2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병원 진료 시 의사를 지정해서 선택하게 되면 선택 진료비를 추가로 내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선택 진료비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 진료비를 안 내셔도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경우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이 정한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을 초과한 만큼의 진료비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인하되면 개인이 돌려받는 의료비가 전보다 더 많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50%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연소득의 약10%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한다.

 




WRITTEN BY
레빗데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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